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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제도로서,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 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75kW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저압·고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전기설비 및 30,000㎡ 이하 건축물, 용량 5,000kW 미만 설비 전력시설물에 대응합니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용량별 | 점검횟수 | 점검간격 |
|---|---|---|---|
| 저압 | 1~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 저압 | 300kW 초과 | 월 2회 | 10일 이상 |
| 고압 | 1~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 고압 | 300kW 초과~500kW 이하 | 월 2회 | 10일 이상 |
| 고압 | 500kW 초과~700kW 이하 | 월 3회 | 7일 이상 |
| 고압 | 700kW 초과~1,500kW 이하 | 월 4회 | 5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