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현장 점검 사진 전기안전관리대행 현장 점검 사진 전기안전관리대행 현장 점검 사진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개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제도로서,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 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경기도 전역 선임 가능 수도권 전역의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수도권 대응
감리대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75kW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저압·고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범위 종합감리업 · 전문감리업

모든 전기설비 및 30,000㎡ 이하 건축물, 용량 5,000kW 미만 설비 전력시설물에 대응합니다.

Inspection Cycle
설비용량 및 점검회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간격
저압 1~300kW 이하 월 1회 20일 이상
저압 300kW 초과 월 2회 10일 이상
고압 1~300kW 이하 월 1회 20일 이상
고압 300kW 초과~500kW 이하 월 2회 10일 이상
고압 500kW 초과~700kW 이하 월 3회 7일 이상
고압 700kW 초과~1,500kW 이하 월 4회 5일 이상
  •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 이상 사업장에는 상주선임이어야 합니다.
  •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역 선임이 가능합니다.
  •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서만 선임 가능합니다. 단, 수전 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이 불가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점검 주기 및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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